조국 "입시는 부인에 맡겨"…자녀 입시비리 공모 재차 부인(종합2보)
항소심 출석 전 "자녀 선택 존중" 발언…직업 묻자 "작가"
(서울=뉴스1) 황두현 정윤미 구진욱 기자 =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딸 조민씨와 아들 조원씨의 대학·대학원 입학 부정 지원 등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생업과 사회활동으로 자녀들의 구체적인 진학 과정을 알지 못 했고 입시 준비도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맡겨 자신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정 전 교수도 조 전 장관을 통해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를 두고 "고의가 없었다"며 유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지적했다.
조 전 장관 측은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심리로 17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딸 조민씨의 입시관련 부정행위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앞서 1심은 위조공문서 행사·업무방해 등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조 전 장관 변호인은 "자녀가 수행한 체험학습과 인턴십에 대해 공범 성립에 필요한 정도로 허위에 대한 인식을 가질 수 있었는지 다시 평가하고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조민이 의학전문대학원에 제출한 경력사항 보면 피고인이 문제 된 경력에 대해 진위를 판단할 수 있었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생업에 종사하고 사회활동하던 피고인이 조씨가 체험학습으로 언제 어디가서 뭘 했는지 일거수일투족을 알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더욱이 (조씨는) 대학생 시점에는 학교 근처인 (서울 성북구) 안암동에서 자취해 피고인과 한 집에 살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공소사실에 적힌 조씨의 경력 중 4건은 고등학생 때, 3건은 대학생 시절에 쌓은 경력이라며 생업과 사회생활을 한 피고인이 이같은 내역을 상세히 알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조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 발급에 관여 의혹도 인정하지 않았다.
조 전 장관은 측은 아들 조원씨의 학사과정 및 입시관련 부정행위 의혹도 거듭 부인했다. 구체적으로 조원씨의 한영외고 생활기록부·출결 등을 허위기재하고 고려대와 연세대학원,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등에 지원할 때 서울대 인턴증명서 등을 허위로 제출했다는 혐의다.
변호인은 "(한영외고) 정규 수업 결석은 당시 모든 초·중·고에서 자유롭게 허용됐다"고 말했다.
부정 지원 의혹에 대해서도 "당시 조국은 민정수석 취임 초기라 외부와 사적 연락이 자유롭지 않았다"며 "상당수 아버지들은 자녀의 입시 준비 시기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시기라 부인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맡기는 경우가 많다"고 반박했다.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증거은닉 교사 혐의를 두고도 "피고인이 교사행위를 분담해서 실행하지 않은 게 명백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지극히 정당하다"며 항소 기각을 주장했다. 이는 검찰 수사에 대비해 자택과 동양대 연구실의 PC 은닉을 지시했다는 의혹이다.
올초 1심은 조 전 장관에 적용된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과 청와대 특별감찰반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후 1시31분쯤 재판 출석 전 기자들과 만나 "제가 장관 후보로 지명된 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 번에 걸쳐 대국민 사과를 한 바 있다"며 "항소심 출석을 하는 기회에 다시 한 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린다"며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정경심 교수의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된 이후 당사자와 가족들은 이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돌아보고 있다"고 말을 이었다.
이어 자녀들의 학위 포기를 두고 "아비로서 가슴이 아팠지만 원점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는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정치권에서 총선 출마론이 거론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저의 미래에 대하여 근거 없는 상상과 추측으로 소설을 쓰는 분들이 많다"며 "저는 만신창이 가족을 챙기며 과거와 현재를 성찰 또 성찰 중이다"고 강조했다.
다만 "조민씨의 최근 소송 취하는 자백 또는 반성이라고 볼 수 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다.
검찰은 앞서 조씨의 기소 여부를 두고 "의미 있는 (입장) 변화가 있는지 보려면 공범인 조 전 장관의 범죄사실에 대한 입장도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조 전 장관이 이날 법정에서 직접 자녀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해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공판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다음 재판으로 미뤄졌다.
재판부는 "오늘 공판이 상당 시간 진행된 만큼 검사의 항소 이유, 조국 피고인의 항소 이유 등은 다음 공판기일 서두에 다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항소심 두 번째 공판기일은 오는 8월21일 열린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이날 재판 시작 직후 직업을 묻는 재판부 질의에 "작가"라고 대답했다. 그는 지난달 13일 서울대로부터 교수직을 파면 당했다.
정 전 교수 측도 조 전 장관을 통해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채권을 허위 신고한 혐의를 부인했다. 1심은 이같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유죄 판단을 내렸다.
정 교수 측은 "공직자의 재산신고 및 재산등록 과정에서 행정청은 해당 재산신고의 수리여부나 심사에 개입하지 않는다"며 "따라서 재산신고에 관한 공직자윤리위 위원들의 심사 업무에 방해가 될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리위가 재산신고 내역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었는데도 조사나 확인없이 내역을 그대로 믿었다면 충분히 심사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딸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4년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정 전 교수는 이날 재판 시작 5분여전 휠체어를 타고 굳은 표정으로 입정했다. 조 전 장관을 마주한 그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나눴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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