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무단 입국' 이근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

최민기 2023. 7. 17.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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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 전 대위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최후 발언 기회를 얻은 이 전 대위는 여권법을 위반해 진심으로 사과한다면서도 사람을 살리기 위해 지인들과 함께 우크라이나로 간 점을 고려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이 전 대위는 외교부의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여행이 금지된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로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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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 전 대위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 전 대위의 여권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대위가 방문·체류 금지 대상국인 것을 알면서도 지인들을 데리고 우크라이나로 출국했고 도착 후에도 SNS를 통해 외교부를 비난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위의 뺑소니 혐의에 대해선 명백하게 입증됐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가 다친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을 참작해 달라고 설명했습니다.

최후 발언 기회를 얻은 이 전 대위는 여권법을 위반해 진심으로 사과한다면서도 사람을 살리기 위해 지인들과 함께 우크라이나로 간 점을 고려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이 전 대위는 외교부의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여행이 금지된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로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전 대위는 또 지난해 7월 서울 시내에서 차를 타고 가다가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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