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두통으로 MRI 땐 10월부터 건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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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1일부터 뇌질환과 무관한 단순 두통이나 어지럼 때문에 찍은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MRI)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뇌·뇌혈관 MRI 급여 기준을 강화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개정한다고 17일 밝혔다.
고시 개정에 따라 10월부턴 의사 판단에 따라 뇌출혈, 뇌경색 등 뇌질환이 의심되는 두통과 어지럼에 대해서만 MRI 검사 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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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1일부터 뇌질환과 무관한 단순 두통이나 어지럼 때문에 찍은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MRI)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뇌·뇌혈관 MRI 급여 기준을 강화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개정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인 ‘문재인 케어’로 MRI·초음파에 대한 건보 적용이 확대된 후 이들 검사 이용이 급증해 건보 재정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고시 개정에 따라 10월부턴 의사 판단에 따라 뇌출혈, 뇌경색 등 뇌질환이 의심되는 두통과 어지럼에 대해서만 MRI 검사 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복지부는 뇌질환이 의심되는 두통의 예시로 △생애 처음 겪어보는, 벼락을 맞은 듯한 극심한 두통 △번쩍이는 빛, 시야 소실 등을 동반한 두통 △콧물, 결막충혈 등을 동반하고 수일 이상 지속되는 심한 두통 등을 제시했다.
어지럼의 경우 △특정 자세에서 눈(안구) 움직임의 변화를 동반한 어지럼 △어지럼과 함께 걷기나 균형을 유지하기가 어려움 △어지럼과 함께 갑자기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경우 등의 유형일 때 뇌질환을 의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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