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편두통⋅어지럼에 MRI, “10월부터 건보 적용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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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0월부터는 단순 편두통이나 어지럼증으로 뇌혈관 자기공명영상(MRI) 검사를 받을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뇌 MRI를 찍을 때 환자 부담금은 11만 원(병원급 기준)인데, 단순 두통의 경우 42만 원 정도로 비용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7일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 고시를 개정하면서 뇌 MRI 검사를 받을 때 진료의 판단에 따라 뇌출혈·뇌경색 등 뇌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에만 건보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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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0월부터는 단순 편두통이나 어지럼증으로 뇌혈관 자기공명영상(MRI) 검사를 받을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뇌 MRI를 찍을 때 환자 부담금은 11만 원(병원급 기준)인데, 단순 두통의 경우 42만 원 정도로 비용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7일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 고시를 개정하면서 뇌 MRI 검사를 받을 때 진료의 판단에 따라 뇌출혈·뇌경색 등 뇌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에만 건보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고시는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지난 2월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발표하고 후속 조치로 이번 정책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의학적으로 MRI 검사 필요성이 낮은 단순 편두통이나 만성 두통 등은 환자가 원해도 건보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뇌 질환이 있거나 뇌신경 검사, 사지운동 검사 등 신경학적인 검사 등에서 이상 소견이 있으면 기존과 같이 건보 급여로 MRI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고시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 도입 이후 건보 재정이 불필요하게 낭비되던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문재인 케어로 지난 2018년 뇌‧뇌혈관부터 2019년 눈·귀·안면과 복부·흉부, 2022년 척추 등으로 MRI 건보 보장이 확대됐다. 뇌 MRI의 경우 환자 부담금이 42만 원(병원급 기준)에서 11만 원으로 내려갔다.
MRI·초음파 검사에 건보가 적용되면서 MRI·초음파 이용이 무분별하게 급증했다. 이 때문에 MRI·초음파 검사 진료비 규모는 2018년 1891억원에서 2021년 1조8476억원으로 약 10배나 커졌다. 뇌·뇌혈관 MRI의 경우 2017년엔 진료비가 143억 원이었지만 급여 확대 후인 2021년엔 1766억원으로 급증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단기간에 검사량이 급증한 뇌·뇌혈관 MRI 검사에 대해 전문 의학회가 참여하는 급여기준개선협의체를 통해 의학적 필요도를 기준으로 급여 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일정 유예 기간을 거친 후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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