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우크라 불법 참전’ 이근에 징역 1년6개월 구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쟁으로 인해 방문이 금지된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로 기소된 이근 전 대위에게 검찰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 심리로 열린 이씨의 여권법 위반,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후 외교부의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혐의(여권법 위반)로 지난 1월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김상훈 기자] 전쟁으로 인해 방문이 금지된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로 기소된 이근 전 대위에게 검찰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 심리로 열린 이씨의 여권법 위반,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씨는 방문·체류 금지 대상국인 것을 알면서도 지인들을 데리고 우크라이나로 출국했으며 도착 후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외교부의 조치를 비난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또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선 “혐의가 명백하게 입증됐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을 참작해 달라”고 밝혔다.
이씨는 최후 발언에서 “여권법을 위반한 데 진심으로 사과한다”면서도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지인들과 함께 우크라이나로 간 점을 고려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인 이씨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인 지난해 3월 출국해 우크라이나의 외국인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합류했다. 전장에서 다친 그는 그해 5월 치료를 위해 귀국했다가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이후 외교부의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혐의(여권법 위반)로 지난 1월 기소됐다.
아울러 이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시내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구조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치상)도 받는다.
이씨의 변호인은 이 혐의에 대해 “도주의 고의가 전혀 없었고 피해자가 상해를 당했다고 해도 이를 이씨 책임으로 돌리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선고기일은 다음달 17일이다.
award@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송지효 “부모님, 통영서 여객선 사업”…13년 만에 처음 고백
- 블랙핑크, 유튜브 구독자 9000만 명 넘었다…전 세계 아티스트 최초
- “날씨도 완벽했던”…싸이, 여수 ‘흠뻑쇼’ 후기 논란
- '승리와 열애설' 유혜원 "결혼? 때가 된다면 언제든 OK"
- "먹지마!"…갑질 한식뷔페 경찰 오자 "미안", 경찰 가자 다시 '돌변'
- '추성훈 딸' 추사랑, 아사다 마오 만났다…"순식간에 매료"
- 53세 엄정화, 나이 잊은 환상 복근…김혜수도 엄지척
- ‘가짜뉴스’ 였나…건강이상설 불거진 주윤발, 영화 행사 모습 드러내
- “스트레스 풀려고 시작했는데”…대학병원 女교수, 프로복싱 한국챔피언 됐다
- 한효주, 고향 청주 집중호우에 5천만원 기부…“삶의 터전 회복 하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