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우크라 불법 참전’ 이근에 징역 1년6개월 구형

2023. 7. 17.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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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으로 인해 방문이 금지된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로 기소된 이근 전 대위에게 검찰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 심리로 열린 이씨의 여권법 위반,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후 외교부의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혐의(여권법 위반)로 지난 1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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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혐의 명백히 입증됐음에도 부인”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관련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근 전 대위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김상훈 기자] 전쟁으로 인해 방문이 금지된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로 기소된 이근 전 대위에게 검찰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 심리로 열린 이씨의 여권법 위반,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씨는 방문·체류 금지 대상국인 것을 알면서도 지인들을 데리고 우크라이나로 출국했으며 도착 후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외교부의 조치를 비난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또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선 “혐의가 명백하게 입증됐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을 참작해 달라”고 밝혔다.

이씨는 최후 발언에서 “여권법을 위반한 데 진심으로 사과한다”면서도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지인들과 함께 우크라이나로 간 점을 고려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인 이씨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인 지난해 3월 출국해 우크라이나의 외국인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합류했다. 전장에서 다친 그는 그해 5월 치료를 위해 귀국했다가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이후 외교부의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혐의(여권법 위반)로 지난 1월 기소됐다.

아울러 이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시내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구조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치상)도 받는다.

이씨의 변호인은 이 혐의에 대해 “도주의 고의가 전혀 없었고 피해자가 상해를 당했다고 해도 이를 이씨 책임으로 돌리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선고기일은 다음달 17일이다.

awar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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