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창업 기업 상속공제 늘려야"

강경주/오유림 2023. 7. 17.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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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기업승계 희망포럼
한국경제신문사 후원으로 17일 인천 운서동 파라다이스시티에서 열린 ‘2023 기업승계 희망포럼’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김정호 한국경제신문 사장을 비롯해 1, 2세 기업인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강은구 기자


“적잖은 중소기업이 자금과 기술력이 부족했기에 공동으로 창업했습니다. 공동 창업 기업의 상속 문제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기업상속 모범 중소기업 모임인 ‘2023 기업승계 희망포럼’이 인천 운서동 파라다이스시티에서 17일 열렸다. 중소기업중앙회와 기업은행, 홈앤쇼핑이 공동 주관하고 한국경제신문사가 후원한 이번 행사에는 1·2세대 중소기업인 130여 명이 참석해 경영 승계와 관련한 의견 등을 공유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중기업계 화두로 부상한 공동 창업 기업의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주요 주제로 다뤄졌다. 단독 창업 기업의 승계 관련 제도는 대폭 개선됐지만, 공동 창업은 여전히 제도상 허점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개회사에서 “기업 상속 재산에 대한 상속세의 연부연납 기간이 확대됐고, 사후 관리 요건이 완화되는 등 대다수 기업의 원활한 경영 승계를 지원하는 제도가 빠르게 정비되고 있다”며 “기업 승계와 관련해 미진한 부분을 보완해 더 많은 중소기업이 국가와 사회를 위해 본격적으로 공헌하자”고 말했다.

 "장수기업이 장기 투자 앞장…더 폭넓은 기업승계 지원 필요"
임대료 등 '사업무관 자산'…상속공제 대상에 포함시켜야

“원활한 기업 승계를 위해선 사업무관 자산 개선을 시급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17일 중소기업중앙회와 기업은행, 홈앤쇼핑이 공동 주관하고 한국경제신문사가 후원해 인천 중구에서 열린 ‘2023 기업승계 희망포럼’에선 원활한 기업 승계를 위한 요건으로 기업 승계 지원세제 적용 시 배제되는 자산인 ‘사업무관 자산’의 합리적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사업무관 자산은 △비사업용 토지 △업무무관 부동산과 타인에게 임대 중인 부동산 △대여금 자산 △과다보유 현금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자기주식, 차명주식 포함)·채권·금융상품 등을 말한다. 문제는 현행법상 기업상속공제나 가업승계 증여특례 때 사업무관 자산은 아무런 세제 혜택을 볼 수 없다는 점이다. 김기문 중소기업회장은 “창업주들의 고령화로 2세에게 기업을 물려주는 시점이 도래했다”며 “중소기업의 영속성을 위해선 사업무관 자산 개선 등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승계 막는 법·제도 추가 개선해야”

이날 토론회에선 사업무관 자산에도 상속공제 등의 혜택을 제공해 중소기업의 기업 승계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한수 경기대 경영학부 교수는 “경영하다 보면 다양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일률적으로 안 된다고 규정할 게 아니라 폭넓게 해석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가 기업 승계와 관련된 상속공제 및 증여특례 혜택의 범위를 넓히긴 했지만, 기업 승계를 가로막는 법·제도의 추가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컸다. 김효진 동일전선 전무이사는 “기업 승계 여건이 완화되고 있지만 현장에서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여전히 열악한 부분이 많다”며 기업 승계 시 과도한 세금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김 전무는 “승계한 2세대, 3세대에게는 당장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의 세금이 부과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업 승계의 경우 상속세 증여세를 면제한 일본 사례를 적극 참조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김대홍 숭실대 국제법무학과 교수는 “중소기업의 영속성이라는 측면에서 상속세 등의 대책에 기업의 자산이 지나치게 소모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경제 전반에 걸친 기업의 성장과 발전이라는 시각에서 기업 승계에 대한 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인 한국의 상속세를 현실화해야 한다”며 “승계를 완료한 장수기업의 가장 큰 장점이 장기 투자할 수 있다는 것인데 대가 끊기면 장기 계획을 못 세운다”고 거들었다.

 공동 창업도 상속공제 혜택 필요

5 대 5 지분으로 공동 창업한 기업의 가업상속공제 적용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단독 창업 기업의 승계 관련 제도는 최근 대폭 개선됐지만 공동 창업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현행 법에 따르면 상속공제가 1회로 제한돼 두 명인 최대주주의 2세 승계가 원활하지 못한 상황이다. 자금력이 부족해 공동 창업한 중소기업이 상당수라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기업 상속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속출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1977년 설립된 D사는 친구 관계인 A와 B가 공동 창업해 경영하던 중 A가 먼저 사망해 아들이 가업상속 공제를 활용했으나 B의 2세는 전혀 상속공제를 활용할 수 없었다.

희망포럼에 대한 호평도 이어졌다. 창업주에 이어 회사를 물려받은 지 10년 차가 됐다는 2세 경영인 예희진 화신하이스틸 대표는 “포럼을 통해 1세대와의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어서 뜻깊었다”며 “1세대가 이뤄 놓은 업적을 더욱 잘 이끌어나가야겠다고 다짐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1세대 경영인 신애희 화신하이스틸 이사는 “포럼을 통해 그동안 몰랐던 2세대 경영인의 애로사항을 느낄 수 있었고, 생각한 것보다 더 잘하고 있다고 느껴 든든했다”고 말했다.

인천=강경주/오유림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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