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특구로 상향…부산 지원책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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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이 있는 종합적인 추진기구를 설립하고,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금융특구'로의 전환이 절실합니다."
17일 오후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산 경제금융특구 지정을 위한 법제화 방안 입법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부산대 김영재(경제학부) 교수는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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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중심지 민간업체 참여 한계
독립기구·인센티브 등 마련해야"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이 있는 종합적인 추진기구를 설립하고,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금융특구’로의 전환이 절실합니다.”
17일 오후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산 경제금융특구 지정을 위한 법제화 방안 입법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부산대 김영재(경제학부) 교수는 이같이 말했다. 이어 김 교수는 “부산은 2009년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이후 다양한 정책과 용역을 시행했지만 여전히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다”며 “금융공기업이 90% 가까이 입주했지만 민간 금융사의 참여는 많지 않다. 현행 금융중심지법은 구체적 지원과 실행조직 설립 등 근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금융중심지의 한계를 짚어보고 발전방안을 살펴보고자 기획된 이번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남을) 의원과 박희석 국회법제실장, 김종화 부산국제금융진흥원장 등이 참석했다.
금융특구의 개념은 명문화 되지 않았다. 하지만 현재 국회에 금융특구와 관련해 발의된 법률안에서 개념을 살펴보면 ▷금융특구 조성과 관리를 담당하는 ‘금융특구청’ 설치를 통한 독립성 보장 ▷국내외 금융기관에 국세와 지방세 및 부담금 감면 ▷금융특구 내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주택법의 제한 완화 등의 기능이 있다. 현재 서울과 부산의 금융중심지는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금융중심지법)’을 법적 근거로 조성됐다. 이 법에 따르면 금융기관 설립과 경영관련 인·허가는 금융위원회에, 심사 및 지도 감독은 금융감독원으로 나뉘어 있다. 그러다 보니 금융위원장이 중심이 돼 현재 금융중심지 육성전략 및 방향을 수립하는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의 역할은 미미하다.
김종화 부산국제금융진흥원장은 “부산이 금융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금융특구’를 통해 기존 금융중심지인 서울과 부산에 법적 자율성을 부여해 지자체가 정책적 인센티브를 집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석립 국회 법제실 정무환경법제과장은 “현재의 금융중심지법은 특정 지역을 발전시키기보다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을 육성하고 금융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있다”며 “서울과 부산의 차별성을 고려할 때 금융특구와 같은 특례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특구의 방향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해외 사례를 살펴 부산에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손성은 시 금융창업정책관은 “두바이 국제금융센터는 규제자유지역으로 지정돼 외국기업은 현지인 고용의무와 투자한도가 없다. 싱가포르 금융중심지 역시 이자와 배당 등에 대해 비과세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다”고 소개했다.
이 같은 의견을 들은 박 의원은 “한국은 수도권이라는 외다리 축으로 걷고 있다. 금융특구의 법제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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