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5·18성폭력 피해자' 접수창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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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5·18성폭력 피해 접수를 받는다.
광주광역시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5‧18성폭력피해자의 비밀보호·지원을 위한 별도 접수창구를 시청 1층에 마련하고 18일부터 운영한다.
박용수 민주인권평화국장은 "5‧18 당시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별도 접수창구를 설치하는 등 5‧18보상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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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5·18성폭력 피해 접수를 받는다.
광주광역시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5‧18성폭력피해자의 비밀보호·지원을 위한 별도 접수창구를 시청 1층에 마련하고 18일부터 운영한다.
앞서 광주시는 5‧18보상법(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시행에 따라 지난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5·18 관련자에 대한 8차 보상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
주요 내용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범위 확대 등 △성폭력피해자 △수배 △공소기각·유죄판결·면소판결·해직 또는 학사징계자 확대 등이다.
5‧18보상 신청을 희망하는 성폭력피해자는 전화 상담을 통해 시간을 정해 접수할 수 있다.
현재(7월14일 기준) 5‧18 8차 보상 신청은 △행불자 1건 △상이자 21건 △그밖의 관련자(해직 5건 등) 24건 △재분류신청자 14건 등 총 60건이 접수됐다.
또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계엄군 등에 의한 5‧18성폭력 건수를 51건(△직권조사 43건 △신청사건 8건)으로 집계하고 있다.
광주시는 5·18 관련 피해자 신청·접수가 마무리되면 현지 사실조사를 거쳐 5‧18민주화운동 관련여부‧장해등급 심사분과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결정하고 인정자에 대해서는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박용수 민주인권평화국장은 "5‧18 당시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별도 접수창구를 설치하는 등 5‧18보상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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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조시영 기자 cla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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