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춘식 할아버지 두번째 보정권고…외교부 "주소 확인 목적"(종합)

최서진 기자 2023. 7. 17. 18:1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광주지방법원에 생존 피해자인 이춘식(103) 할아버지에 대한 공탁서류를 두 번째 냈지만, 법원 공탁관이 또다시 서류 보정을 권고했다.

광주지법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하 재단)이 이춘식(103) 할아버지에 대해 신청한 배상금 공탁을 재차 보정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광주지법이 이 할아버지에 대한 공탁 신청을 보정 권고한 것은 지난 3일에 이어 두 번째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료 제출 명령 염두에 두고 공탁
초본상 주소 아닌 다른 주소 신청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일제 강제동원 생존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가 20일 오후 광주 광산구 우산동 소재 자택에서 박석운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대표를 만나 이야기하고 있다. 2023.06.20. wisdom21@newsis.com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광주지방법원에 생존 피해자인 이춘식(103) 할아버지에 대한 공탁서류를 두 번째 냈지만, 법원 공탁관이 또다시 서류 보정을 권고했다.

광주지법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하 재단)이 이춘식(103) 할아버지에 대해 신청한 배상금 공탁을 재차 보정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광주지법이 이 할아버지에 대한 공탁 신청을 보정 권고한 것은 지난 3일에 이어 두 번째다.

광주지법은 두 차례 모두 주민등록초본이 누락돼 공탁 서류를 접수하지 않았다.

앞서 정부와 재단 측은 상속인이 아닌 숨진 피해자(피공탁자가 될 수 없음)를 대상으로 공탁을 신청하거나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전주·수원지법에서도 잇따라 보정 권고·불수리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는 본인 혹은 가족만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우선 공탁 신청을 한 뒤 법원의 자료 제출 명령을 근거로 서류를 발급받으려는 의도였다는 입장이다.

이 할아버지의 경우 재단이 처음 서류를 제출했을 당시 공탁한 주소와 초본상 주소가 일치하지 않았고, 두 번째 제출 때는 이 할아버지의 실거주지로 공탁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주소지 확인을 위해 두 번 신청했다"고 전했다.

외교부는 공탁 신청 절차에 있어 피해자 측의 주소 목록을 재단을 통해 전달받고 있는데, 이 할아버지의 경우 재단에서 초본상 주소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재단은 불수리 결정이 난 모든 법원에 이의신청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westjin@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