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외국인 고용기업 절반 이상 인력 부족"

김동호 2023. 7. 17.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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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을 고용한 기업 2곳 중 1곳이 근로자 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곳 중 9곳은 "내년에도 외국인 인력 도입 규모가 올해 수준 이상이 돼야 한다"고 답해 체류기간 연장 등 규제 완화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줄어든 외국인 근로자를 충원하기 위해 올해 비전문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역대 최대인 11만명으로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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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내년 11만명 이상은 돼야"
체류기간 연장 등 규제 완화 요구

외국인을 고용한 기업 2곳 중 1곳이 근로자 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곳 중 9곳은 "내년에도 외국인 인력 도입 규모가 올해 수준 이상이 돼야 한다"고 답해 체류기간 연장 등 규제 완화 목소리가 높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502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외국 인력 활용실태 및 개선사항'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43.2%는 "올해 도입 규모인 11만명을 유지해야 한다", 46.8%는 "더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줄여야 한다는 응답은 9.2%에 그쳤다.

현재 생산 활동에 필요한 비전문 외국인력 교용 인원이 충분한지를 묻는 질문에는 절반 이상(57.2%)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내국인 이직으로 빈 일자리 추가 발생(41.5%)이 가장 많았다. 이어 △고용허용인원 법적 한도로 추가 고용 불가(20.2%)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이탈 등 사유(17.8%) △직무 적합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 어려움(16.4%) 등이 뒤를 이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줄어든 외국인 근로자를 충원하기 위해 올해 비전문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역대 최대인 11만명으로 결정한 바 있다.

많은 기업들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회사를 옮기기 위해 근로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가 잦아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제도상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자의 위법·부정한 행위로 계속 근로가 어려운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되지만 현장에선 남용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 외국인 근로자에게 사업장 변경을 위한 근로계약 해지 요구를 받은 경험이 있는 기업은 52.4%에 달했다. 이를 거부한 경우 외국인 근로자들은 △태업(41.1%) △무단결근(14.8%) △무단이탈(8.7%) △단체행동(4.2%) 등 불성실한 근무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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