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대주주 방문진 "방통위 검사·감독권 인정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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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검사감독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의결했다.
권태선 이사장은 "2017년 이사회도 방통위 검사감독권을 인정할 수 없지만, 그래도 방통위에서 요구하는 자료의 경우 자료를 제출했던 식으로 결론 냈다. 2017년 방통위 검사감독 보고서를 보면 방통위에선 검사감독을 한 것으로 썼지만, 방문진은 인정하지 않았다고 보고서에 기술되어 있다"며 "방통위도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할지 (방문진과) 서로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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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14일까지 검사·감독 위한 50여개 항목 자료 제출 요구
다수 이사, 2017년 선례 언급하며 "과거 결정 바꿀 사유 없어"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검사감독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의결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7일 공문을 보내 14일까지 검사감독을 위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방통위는 2017년 11월 이후부터 최근까지 작성된 자료 일체를 요구했으며 자료 항목은 50여개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날 방문진 다수 이사들은 2017년 문재인정부 방통위의 검사감독권을 인정하지 않았던 과거 이사회 결정을 바꾸기 어렵다는데에 의견을 모았다.
2017년 당시 방통위는 방문진 검사감독 관련 보고서에서 “방문진은 '방통위 검사감독권을 인정할 수 없다. 통상적 수준의 자료협조 요청으로 간주해 자료를 제출한다'고 의결해 요청한 자료의 일부만 제출했으며, 방통위 현장점검도 거부했다”고 전하며 “방문진이 방통위의 검사감독을 원천적으로 거부하며 검사감독에 필요한 자료 확보에 한계가 있었으며, 검사 수용을 강제할 수단이 없는 한계가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권태선 이사장은 “2017년 이사회도 방통위 검사감독권을 인정할 수 없지만, 그래도 방통위에서 요구하는 자료의 경우 자료를 제출했던 식으로 결론 냈다. 2017년 방통위 검사감독 보고서를 보면 방통위에선 검사감독을 한 것으로 썼지만, 방문진은 인정하지 않았다고 보고서에 기술되어 있다”며 “방통위도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할지 (방문진과) 서로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강중묵 이사는 “1988년 방문진 출범 이후 30년간 검사감독이 없다 2017년 처음 자료 제출 요구에 일부 자료 제출로 마무리했다”고 전한 뒤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방문진법이 가진 특수성에 있다. 2017년과 지금 상황은 다르지만 (6년 전에도) 방송 독립은 방문진이 지켜줘야 한다는 합의가 있었다”면서 “2023년 이사회에서 검사감독을 받아들이면 방문진의 위상을 이사들이 앞장서서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선아 이사는 “2017년에도 법률적 부분을 고민한 결과 인정하지 않는다는 타당한 해석이 나왔다고 본다”고 했다. 김기중 이사는 “어느 쪽으로도 해석이 다 가능해 보인다”면서도 “전과 같이 검사감독권은 인정하지 않고 자료는 제출하는 식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김석환 이사는 “2017년과 달라진 상황이 없다. 2017년 수준에서 대응해야 한다”고 했고, 윤능호 이사도 “2017년 선례가 있으니 2017년 결의에 준하는 선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반면 지성우 이사는 “방문진은 방통위의 소관 법률인 방문진법에 의해 설립됐다. 정관 변경할 때 방통위 인가를 받고, 예결산서를 방통위에 제출할 의무가 있다. 방문진 이사들도 방통위가 임명한다”며 “방통위는 방문진 주무관청으로 검사감독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김도인 이사도 “검사감독권을 이미 행사한 사례가 있다. 지금은 어느 수준까지 자료를 제출할 거냐는 선택의 문제다. (자료를) 공개하지 않으면 구린 게 있어서 공개 못하는 것 아니냐 오해를 받을 수 있다”며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방통위에 이미 선례가 있어서 우리 의지가 중요하지 않다. 자료 제출 요구가 방송의 공적 책임과 관련된 부분이면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의 주장은 소수의견이었다. 임정환 이사는 이날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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