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정개특위 '공직선거법 개정안' 제동…전체회의 계류

이지율 기자 2023. 7. 17.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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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원 아닌 일반유권자도 소품 선거운동 가능' 정개특위안 보류
여야, '선거기간 중 종친회·동창회·30인 초과 모임 금지' 조항 등 지적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점식 법사위 여당 간사, 소병철 야당 간사와 대화하고 있다. 2023.07.17.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지율 신재현 기자 = 선거운동에 대한 제약을 완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동이 걸렸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장 대안으로 올라온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상정·심의한 끝에 의결을 보류했다.

앞서 정개특위는 지난 13일 선거운동원이 아닌 일반유권자도 소품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가능케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정치적 표현 자유 확대를 위해 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기간을 현행 선거일 전 '180일'에서 선거일 전 '120일'로 단축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국회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선거운동 규정에 대한 공직선거법 조항 위헌성 해소를 위해 오는 31일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하지만 여야 법사위원들이 이날 법안 조항의 모호성에 대한 우려를 표하면서 오는 18일 본회의 처리는 불투명해졌다.

여당은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상근직원의 당내경선운동을 허용한 조항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당내 경선도 선거의 일부인데 이에 대해서만 인정하는 것을 잘 모르겠다"며 "이렇게 법조문을 만들면 당내 경선의 경우엔 근무시간 중에 (선거)운동을 해도 상관없다는 것인가. 법률상, 법조문상 제한이 없다"고 말했다.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나 모임 중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 및 참가 인원이 30명을 초과하는 집회나 모임의 개최를 한정적으로 금지케 하는 규정도 문제삼았다.

장 의원은 "30인 미만이어도 아무런 기준 없이 이와 같이 규제를 하고 나머지 이름으로 모이는 것은 규제하지 않는 합리적인 근거와 이유가 있느냐"면서 "합리적인 기준을 찾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그는 "30인 미만의 모임을 허용하자는 취지라면 모든 모임을 전면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며 "30인, 29인이 모이면서 동창회란 이름을 안쓰고 다른 이름을 분명히 써가면서 29명이 계속 모일텐데, 그런 꼼수를 계속 허용하지 말고 그냥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게 맞다"고 제안했다.

전주혜 의원도 "헌재의 취지는 집회의 자유를 일부 허용하기 위한 것"이라며 "참가 인원의 숫자에 따라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는 헌재의 결정과 취지와는 좀 맞지 않게 개정이 된 것 같아서 좀 더 심사를 해서 취지에 맞게 바꾸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유상범 의원 또한 "입법에 있어 제일 중요한 게 명확성의 원칙"이라며 "'30명을 초과하는'이라는 용어가 갖고 있는 불명확성이 굉장히 크다. '20명이 왔는데 어느 순간에 왔다 갔다 한 사람까지 해서 30명 넘으면 30명 초과가 된다' 이렇게 해석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지적했다.

여당 법사위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30인 미만 규정' 관련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개최한 집회냐는 것은 법원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다음 법사위 전체회의 때 이런 부분들을 함께 고민해서 논의를 했으면 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정점식 법사위 여당 간사와 소병철 야당 간사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3.07.17. scchoo@newsis.com


더불어민주당은 법안 조항의 모호성을 지적하는 여당 주장에 일부 동의하면서도 정개특위가 조항을 개정하게 된 경위를 설명했다.

박범계 의원은 "당내 경선에 허용하는 것이 선거운동"이라며 "그것만큼 대단한 선거운동이 없다. 일반인들한테 해달라고 하는 것과는 다르다. 누가 적극적으로 자기 정치적 의사 표시를 아무리 누굴 좋아한다고 해서 하겠냐만 지방공기업은 다르다"고 지적했다.

박용진 의원도 "국민들이나 우리 유권자들에게 불편을 끼치거나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법을 만들면 선관위의 힘이 세지고 선관위가 고발조치를 하게 되면 검찰의 권한만 세지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만 법사위 야당 간사인 소병철 민주당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결정문을 통해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 명확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해서 정개특위가 구체적으로 특정을 한 것"이라며 "특정 당시 30명, 50명으로 할 건지 입법정책적이고 정치적 결단에 의해서 범위를 정한 것이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그 부분을 다시 논의하는 건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도 "10월 초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있는데 이 법이 통과가 안 되면 실효가 돼서 법 조항 없이 선거를 치르는 현실적인 문제 등이 있어 이 조항들에 대해 그동안 있었던 것에 대해 논의를 모아 정개특위가 안을 만들어 법사위에 올리게 됐다"고 반박했다.

여야 토론 끝에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은 "의사일정 10항(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전체회의에 계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여야는 이날 전체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쟁점 해소를 위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개정안 통과 시점에 따라 오는 10월 열리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10월 치러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와 관련해서 8월 1일이 180일 기준에서 적용되느냐 마느냐의 문제도 있다고 한다"며 "일단 30인 이하 집회를 할 수 있는지 여부와 몇 가지 쟁점이 됐던 부분에 대해 간사들 간 협의를 해서 전체회의가 끝날 때까지 결론이 날 수 있으면 처리하는 걸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l2@newsis.com, aga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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