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다른 길로 가"…운전 중인 택시 기사에 발길질한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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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지와 다른 방향으로 운행한다고 오해해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1월 1일 오전 0시 5분쯤 대구시 북구의 한 고가도로 인근에서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택시 기사 B(77)씨에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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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지와 다른 방향으로 운행한다고 오해해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와 함께 폭력치료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1일 오전 0시 5분쯤 대구시 북구의 한 고가도로 인근에서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택시 기사 B(77)씨에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운전 중인 B씨의 얼굴 부위를 수회 차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술에 취한 A씨는 피해자가 자신이 말한 목적지와 다른 방향으로 운행한다고 오해해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택시를 운행하고 있는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게 한 범행은 개인에 대한 법익침해를 넘어 교통사고를 유발해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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