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형 장애인등록증에도 교통카드 기능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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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5년까지 신분증형 장애인등록증에도 선불형 교통카드 기능이 도입될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도 제3차 보건복지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장애인 등록증 선불형 교통카드 기능 도입을 포함한 8개의 규제 개선 과제를 추가 발굴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인 복지법과 시행령을 개정해서 신분증형 장애인등록증에도 선불형 교통카드 기능을 도입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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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5년까지 신분증형 장애인등록증에도 선불형 교통카드 기능이 도입될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도 제3차 보건복지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장애인 등록증 선불형 교통카드 기능 도입을 포함한 8개의 규제 개선 과제를 추가 발굴했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인등록증은 신용카드 기능이 있는 금융카드형과 금융카드 기능이 없는 신분증형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교통카드 기능은 금융카드형에만 들어가 만 14세 미만 또는 신용결격 장애인은 해당 기능을 사용할 수 없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복지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인 복지법과 시행령을 개정해서 신분증형 장애인등록증에도 선불형 교통카드 기능을 도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추가된 규제 개선 과제에는 장사법 위반 이행강제금 기준 완화, 무연분묘(유골) 봉안기준 일원화 및 사후처리 기준 완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발급 방법 개선,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설치 등이 포함됐습니다.
YTN 신윤정 (yjshin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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