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감찰…“긴급통제 요청 신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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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은 지난 15일 폭우로 침수돼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는 감찰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인명 피해 발생 경위와 관련해 "사고 발생시간(15일 오전 8시 40분)보다 1∼2시간 가까이 빠른 사고 당일 오전 7시 2분과 7시 58분에 이미 '오송읍 주민 긴급대피'와 '궁평지하차도 긴급통제'를 요청하는 112 신고가 각각 한 차례씩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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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은 지난 15일 폭우로 침수돼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는 감찰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지 못한 원인을 밝히기 위한 것"이라며 "모든 관련 기관이 예외 없이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찰 결과가 나오는 대로 국민께 신속하고 투명하게 알려드리겠다"며 "징계·고발·수사 의뢰·제도개선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국무조정실은 인명 피해 발생 경위와 관련해 "사고 발생시간(15일 오전 8시 40분)보다 1∼2시간 가까이 빠른 사고 당일 오전 7시 2분과 7시 58분에 이미 ‘오송읍 주민 긴급대피’와 ‘궁평지하차도 긴급통제’를 요청하는 112 신고가 각각 한 차례씩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일 새벽 충북도·청주시·청주 흥덕구 등 현장을 관할하는 광역·기초자치단체 및 경찰·소방에 들어온 모든 위험 신고와 이에 따른 후속 조치를 확인하기 위한 기초 자료도 확보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사고 전 궁평2지하차도에 대한 교통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이유를 밝히기 위해 지자체와 경찰·소방의 안전조치 내역도 확인할 예정이다.
침수를 부른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천의 임시 제방공사 관련 행정기록 등도 조사할 계획이라고 국무조정실은 설명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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