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청, 내달 말까지 팔당 상류 대형 개인하수처리시설 특별점검

김평석 기자 2023. 7. 17.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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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이 17일부터 8월 말까지 팔당 상류 7개 시·군(경기 가평·양평군, 광주·남양주·여주·용인·이천시)의 일일 오수처리용량 50㎥ 이상 대형 개인하수처리시설 60곳을 특별 점검한다.

점검은 처리된 오수를 북한강, 남한강 등 팔당 상류에 직접 방류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중 오수발생량이 많은 숙박시설, 음식점, 휴게소, 대형 창고시설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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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 음식점, 휴게소, 대형 창고시설 등 대상
한강청 환경감시단이 지난해 이천시의 한 대형 개인하수처리시설에서 방류수를 채수하고 있는 모습.(한강청 제공)

(하남=뉴스1) 김평석 기자 = 한강유역환경청이 17일부터 8월 말까지 팔당 상류 7개 시·군(경기 가평·양평군, 광주·남양주·여주·용인·이천시)의 일일 오수처리용량 50㎥ 이상 대형 개인하수처리시설 60곳을 특별 점검한다.

점검은 처리된 오수를 북한강, 남한강 등 팔당 상류에 직접 방류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중 오수발생량이 많은 숙박시설, 음식점, 휴게소, 대형 창고시설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하수처리시설 정상 가동 여부 △오수 무단배출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정화조 내부청소 이행 △수질기술관리인 선임 여부 등이다.

한강청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오수를 무단 방류하는 등의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하고, 방류수 수질기준 부적합, 정화조의 내부청소를 실시하지 않는 등 위반사항은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다만, 시설 관리 미흡 등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 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필요한 경우 관리방법 교육, 전문가 기술지원 등을 실시해 시설 운영 전반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ad2000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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