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해외 진출 규제 대폭 완화...자회사 소유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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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국내 금융사의 해외 진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금융사의 해외 자회사 소유 범위를 확대하는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해외에서 현지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은행, 보험, 여신금융사와 핀테크사의 해외 금융회사와 비금융회사 출자 제한을 완화합니다.
이와 함께 해외 자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규제도 완화되는데, 3년간 신용 공여 한도를 10%포인트 이내로 추가 부여하는 등 자금조달 애로를 해소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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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국내 금융사의 해외 진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금융사의 해외 자회사 소유 범위를 확대하는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8차 금융규제혁신위원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우선 금융사의 해외 자회사 소유 범위가 확대됩니다.
해외에서 현지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은행, 보험, 여신금융사와 핀테크사의 해외 금융회사와 비금융회사 출자 제한을 완화합니다.
이와 함께 해외 자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규제도 완화되는데, 3년간 신용 공여 한도를 10%포인트 이내로 추가 부여하는 등 자금조달 애로를 해소할 방침입니다.
금융위원회는 또 해외 점포에 적용하기에 부적절한 규제는 예외를 마련하거나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해외금융기관에 외국 법인에 대한 외화표시 대출채권 양도를 허용하는 등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과 투자 확대를 지원합니다.
이 밖에도 보고나 공시 관련 규정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선하고, 건전성과 내부 통제 중심으로 검사·제재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YTN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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