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기술 유출' 삼성전자 전 직원, 2심에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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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경쟁업체에 입사하기 위해 최신 반도체 초미세 공정과 관련된 국가 핵심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 전 직원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삼성전자에서 근무했던 최 씨는 해외 경쟁업체인 인텔로 이직하기 위해 파운드리 반도체 핵심 기술이 담긴 파일을 유출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3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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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경쟁업체에 입사하기 위해 최신 반도체 초미세 공정과 관련된 국가 핵심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 전 직원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4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삼성전자 엔지니어 최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천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 안전보장과 국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공정기술을 유출해 죄가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삼성전자에서 근무했던 최 씨는 해외 경쟁업체인 인텔로 이직하기 위해 파운드리 반도체 핵심 기술이 담긴 파일을 유출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3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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