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업 종사하느라 몰랐다”…조국, 항소심서 딸 입시 비리 혐의 부인
조국 전 장관 측 변호인은 17일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우수)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 등 혐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 전 장관 측은 “원심이 유죄 판단한 공소 사실은 조민씨가 서울대 의전원에 제출한 서류 7건이 허위라는 것”이라면서 “이 가운데 4건은 조씨가 고등학생 시절, 3건은 대학생이 된 시점에 쌓은 것인데 생업에 종사하고 왕성한 활동을 하던 조 전 장관이 이를 일거수일투족 알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 측은 이어 “조씨가 (고려대 재학 시절) 안암동에서 자취해서 피고인과 한 집에 살지도 않았다. 의전원에 지원한 시점도 경력 관련 활동을 한 시점보다 6년이 흐른 뒤”라면서 “조 전 장관이 공범 성립에 필요한 정도로 허위 인식을 가질 수 있었는지 다시 한 번 판단해달라”고도 했다.
또 딸 조씨가 단국대, 공주대 등으로부터 발급받은 인턴 확인서 등 경력 관련 자류에 대해서 조 전 장관 측은 “해당 서류는 사적인 성격이 강하고, 내용도 객관적·중립적이라기보다 주관적·온정적”이라면서 “조씨뿐만 아니라 대부분 학생이 받은 서류가 비슷했을 것이고 입학사정 종사자들도 이를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느 한 사람의 스펙을 떼내서 현미경으로 검증한 다음 허위 사실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고민이 든다”며 “조씨는 서울대 의전원 입시에 불합격했다. 불합격한 입시에서 업무방해 위험성 찾아내 처벌하는 것이 적정한지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 전 장관은 재판에 앞서 기재들에게 “다시 한 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딸 조씨가 최근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처분에 대한 소송을 취하한 것에 대해서도 “자식들이 많은 고민 끝에 문제된 서류와 연결된 학위와 자격을 모두 포기했다. 가슴이 아프다”면서도 자신의 공소 사실에 대한 입장 변화가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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