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18일부터 '5·18성폭력피해자' 접수창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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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5·18 성폭력 피해자의 비밀보호·지원을 위한 별도 접수 창구를 시청 1층에 마련하고 18일부터 운영한다.
광주시는 5·18보상법(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시행에 따라 지난 1일부터 5·18 관련자에 대한 8차 보상 신청을 받고 있다.
박용수 민주인권평화국장은 "5·18 당시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별도 접수창구를 설치하는 등 5·18보상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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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광주시는 5·18 성폭력 피해자의 비밀보호·지원을 위한 별도 접수 창구를 시청 1층에 마련하고 18일부터 운영한다.
광주시는 5·18보상법(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시행에 따라 지난 1일부터 5·18 관련자에 대한 8차 보상 신청을 받고 있다.
올해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범위를 성폭력 피해자, 수배, 공소기각·유죄판결·면소판결·해직 또는 학사징계자까지 확대했다.
5·18보상 신청을 희망하는 성폭력 피해자는 전화 상담을 통해 시간을 정해 접수할 수 있다.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계엄군 등에 의한 5·18성폭력 건수를 51건(직권조사 43건, 신청사건 8건)으로 집계하고 있다.
이날 기준 5·18 8차 보상 신청은 행불자 1건, 상이자 21건, 그밖의 관련자(해직 5건 등) 24건, 재분류신청자 14건 등 총 60건이 접수됐다.
박용수 민주인권평화국장은 "5·18 당시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별도 접수창구를 설치하는 등 5·18보상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ofatejb@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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