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도 2000만원씩 받으면서” 국민 세금 꿀꺽한 ‘간 큰’ 의사…400명이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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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약 18억2000만원'을 편취해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의사면허가 취소됐다.
건강보험재정 악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사무장병원 운영에 가담해 면허 취소 등 처분을 받은 의사들이 400명을 훌쩍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입수한 '사무장병원 처분 현황'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까지 의사 198명이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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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 송모씨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신모씨로부터 고용돼 A병원에 명의를 제공하고 운영에 가담했다. 2016년 3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약 18억2000만원’을 편취해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의사면허가 취소됐다.
#. 강모씨는 의사가 아닌 이모씨에게 직원으로 고용돼 면허를 빌려주고, B병원을 운영하면서 ‘약 19억6000만원’을 편취해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강씨 역시 의사면허 취소를 피하지 못 했다.
건강보험재정 악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사무장병원 운영에 가담해 면허 취소 등 처분을 받은 의사들이 400명을 훌쩍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렇게 새 나간 정부 돈은 3조원이나 된다.
사무장병원이란 비의료인이 개설한 병원을 일컫는 말이다. 의료법은 의사만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의사라 하더라도 1인당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토록 규정하고 있다. 의료기관을 운영 중인 의사가 다른 의사 명의로 병원을 개설·운영하는 것 역시 불법이다. 약사도 마찬가지다.
이런 사무장병원으로 들어갔다가 환수가 결정된 액수만 3조원을 훌쩍 넘는다. 이 때문에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에서는 특별사법경찰관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입수한 ‘사무장병원 처분 현황’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까지 의사 198명이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세부적으로는 면허취소 58명, 자격정지 49명, 경고 5명 등이다.
또 같은 기간 면허대여약국으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약사도 38명으로 집계됐다. 치과의사, 한의사 등 포함 시 무려 ‘425명’이다. 사법처리가 확정된 뒤에야 행정처분이 내려지는 것을 감안하면 사무장병원 등 문제로 처분을 받는 의사 수는 늘어날 개연성이 높다.
문제는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등으로 인한 건강보험재정 누수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건보공단은 전문 분야 수사를 위해 행정공무원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특별사법경찰권’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관련법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유관기관인 경찰청, 대한의사협회 등의 반대 때문이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21년까지 불법개설기관으로 환수가 결정된 금액은 3조3674억원이다. 하지만 이 중 실제로 건보공단이 징수한 금액은 약 2100억원(약 6%)에 불과하다.
사무장병원 등 문제는 비단 건강보험재정 누수에만 악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다. 사무장병원 등 자체가 영리를 목적으로 개설되기 때문에 과잉진료·처방 등 환자에게 끼치는 피해도 적잖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경찰청은 사무장병원이 자신들의 업무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의사협회에서는 부당청구로 확대 등 수사권 오남용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는 거 같다”며 “관련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k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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