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생업 종사하느라"…항소심서도 딸 입시비리 혐의 부인

박다영 기자 2023. 7. 17.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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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해 딸 조민씨의 입시 비리와 관련한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검찰은 항소심 공판에서 조씨의 입시비리 혐의에 대한 조 전 장관의 인정 여부를 듣고 조씨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4일 조 전 장관의 입시비리 혐의 공범으로 딸 조민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항소심 공판에서 입시비리 혐의에 대한 조 전 장관의 인정 여부를 듣고 조씨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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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 자녀 입시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첫 항소심에 출석하고 있다. 2023.7.1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해 딸 조민씨의 입시 비리와 관련한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검찰은 항소심 공판에서 조씨의 입시비리 혐의에 대한 조 전 장관의 인정 여부를 듣고 조씨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 김진하 이인수)는 17일 자녀 입시비리,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공판에서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공소 사실은 조민씨가 서울대 의전원에 제출한 서류 7건이 허위라는 것"이라며 "이 중 4건은 조씨가 고등학생 시점, 3건은 대학생이 된 시점에 쌓은 것인데 생업에 종사하고 사회활동을 하던 조 전 장관이 일거수일투족을 알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조민씨는) 대학생 시점에 학교 근처인 (서울 성북구) 안암동에서 자취를 해 조 전 장관과 한 집에 살지도 않았다"며 "경력 자료에 기재된 활동시점으로부터 길게는 6년이 흐른 뒤였다는 점에서 조 전 장관이 공범 성립에 필요한 정도로 허위에 대한 인식을 가질 수 있었는지에 대해 다시 평가하고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재판 전 취재진과 만나 "자식들은 많은 고민 끝에 문제된 서류와 연결된 학위와 자격을 모두 포기했다"며 "아비로서 가슴 아팠지만 원점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는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배우자인) 정 전 교수의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된 이후 당사자와 가족들은 이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돌아보고 있다"며 "만신창이 가족을 챙기며 과거와 현재를 성찰 또 성찰 중"이라고 말했다. 또 "항소심에서 보다 낮은 자세로 진솔한 소명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 14일 조 전 장관의 입시비리 혐의 공범으로 딸 조민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조씨의 입시비리 공모 혐의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기소 여부를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알려졌다. 항소심 공판에서 입시비리 혐의에 대한 조 전 장관의 인정 여부를 듣고 조씨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임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은 2019년 말부터 2020년 초까지 자녀 입시와 관련된 비리(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 위조 등), 자녀 장학금 부정 수수(뇌물수수), 차명주식 보유(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직권남용) 등 총 12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원, 정 전 교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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