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 박해옥 할머니 공탁 이의신청도 '퇴짜'…재판부 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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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강제 동원 피해자인 고 박해옥 할머니(1930~2022년)에 대한 공탁 신청을 법원이 불수리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이마저도 퇴짜를 맞았다.
17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박 할머니 자녀 2명의 공탁 불수리 처분에 대해 제출한 이의신청서를 담당 공탁관이 이날 '이유 없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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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김혜지 기자 = 정부가 강제 동원 피해자인 고 박해옥 할머니(1930~2022년)에 대한 공탁 신청을 법원이 불수리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이마저도 퇴짜를 맞았다. 이에 따라 재판부 판단으로 넘어가게 됐다.
17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박 할머니 자녀 2명의 공탁 불수리 처분에 대해 제출한 이의신청서를 담당 공탁관이 이날 '이유 없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탁법 13조에 따르면 공탁관은 이의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신청인 취지에 따르는 처분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접수한 5일 이내에 이의신청서에 의견서를 첨부해 관할 법원에 송부해야 한다.
해당 사건이 민사재판부에 배당되면 공탁관의 불수리 결정이 맞는지에 대해 서면 심리가 이뤄진다. 재판부는 재단의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공탁관에게 이에 맞는 처분을 하도록 명령을 내리고, 공탁관 결정에 문제가 없으면 불수리 상태로 재단에 결정문을 송부한다. 재단은 법원 결정에 항고할 수 있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재판부는 정부의 공탁 불수리에 법적 문제가 없는지 등을 두루 살펴 수리 또는 불수리 처분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3월 일본 미쓰비시 등 전범 기업이 지급해야 할 판결금을 강제 징용 피해자 측에 대신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지난 2018년 대법원으로부터 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와 유족 15명 중 11명은 최근 재단으로부터 판결금과 지연 이자를 수령했다. 나머지 4명은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안을 거부하고 있다.
정부는 이들의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만 광주, 수원, 평택, 안산 등 공탁 신청을 접수한 법원들은 연이어 불수리 결정을 내리고 있다. 재단은 광주지법에 이의신청서를 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아 재판부로 넘어갔다.
iamg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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