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실업급여 반복수급 문제 개선' 고용보험법 통과 촉구

정경수 2023. 7. 17.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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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가 실업급여에 대한 개선에 나선 가운데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고용보험법의 조속한 개선을 촉구했다.

홍 의원은 노동개혁특별위원회 공청회 전 현행 실업급여 제도 허점을 개선하고 반복 수급을 근절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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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가 실업급여에 대한 개선에 나선 가운데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고용보험법의 조속한 개선을 촉구했다.

홍 의원은 17일 실업급여 제도개선을 주장하며 본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개정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했다.

앞서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는 실업급여 반복수급에 대한 제도개선을 위해 공청회를 열고 노동개혁 속도전에 나섰다.

홍 의원에 따르면 현행 고용보험법은 실직 전 180일(6개월) 이상을 근무하면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는 지난 1998년 외환위기 대응 과정 중 12개월에서 6개월로 대폭 완화된 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홍 의원은 12개월을 유지하고 있는 독일이나 스위스, 일본 등 타 OECD 국가에 비해 지나치게 짧다는 점을 지적했다.

홍 의원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근무기간 요건 단축으로 단기간만 취업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졌다며 제도개선의 목소리를 높였다.

홍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반복수급한 사람이 지난 2018년 8만 2000명에서 2022년 10만 2000명으로 증가추세라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노동개혁특별위원회 공청회 전 현행 실업급여 제도 허점을 개선하고 반복 수급을 근절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와 동시에 저소득층과 장기근속자에 대해 지급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실업급여 수급 근무 요건 기간을 6개월에서 10개월로 연장하는 대신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해선 현행 급여액 70%에서 90%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홍 의원은 "실업급여의 본래 취지는 실업자의 생계를 보호하고 조기 재취업을 지원하는 것인데, 제도적 허점을 악용한 반복수급을 방치하면 결국 월급에서 고용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 선량한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며 "실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와 취약계층에 보다 많은 지원을 하기 위해서도 물이 새고 있는 실업급여 제도의 조속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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