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성매매집결지 위반건축물 강제철거 나서

김지혜 기자 2023. 7. 17.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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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시는 성매매집결지 내 위반건축물 정비를 위해 행정대집행을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시는 17일 1단계 정비 대상 위반건축물 32개 동에 대해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하는 한편 8~10월 사이에 강제 철거할 것임을 알렸다.

시는 위반건축물 행정대집행 1단계 정비를 위해 입찰을 통해 선정된 철거업체와 지난 6월 계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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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위반건축물 32개 동에 행정대집행 영장 발부
파주시청

[투어코리아=김지혜 기자] 경기 파주시는 성매매집결지 내 위반건축물 정비를 위해 행정대집행을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시는 17일 1단계 정비 대상 위반건축물 32개 동에 대해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하는 한편 8~10월 사이에 강제 철거할 것임을 알렸다.


시는 위반건축물 행정대집행 1단계 정비를 위해 입찰을 통해 선정된 철거업체와 지난 6월 계약을 체결했다.


시는 성매매집결지 내 불법건축물 철거를 위해 지난 2월 성매매 집결지 내 위반건축물 실태조사를 토대로 불법 증축, 무허가 등 100여 개 건물 소유자 등에게 행정절차법에 따라 위반건축물 자진 시정명령을 통보했다.


그중 건축물 해체 신고를 통해 소유자가 직접 철거한 건축물은 6개 동으로, 주택(무단증축) 3개 동과 근린생활시설(무단증축) 1개 동은 철거가 완료됐고,  주택(무단증축) 2개 동은 일부가 철거됐다. 
 
또한, 무허가건축물이면서 토지소유자만 확인된 30개 동은 지속적으로 추적해 건축관계자 확인 후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건축주가 확인된 70개 동에 대해서는 지난 5월 3억 2백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성매매집결지 내 불법건축물이 없어질 때까지 과감하게 정비하고, 성매매 집결지의 완전한 폐쇄를 위해 멈춤 없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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