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년간 살았는데…아내 죽이고 '극단선택 위장'한 60대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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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숨지게 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꾸민 60대 남편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주경태 부장판사)는 상해치사와 특수상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A(66)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판결문 등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1월 포항 남구 아내 B씨의 주점에서 B씨와 다투던 중 둔기로 때려 다치게 한 뒤 남구 장기면 바다에 B씨를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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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숨지게 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꾸민 60대 남편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주경태 부장판사)는 상해치사와 특수상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A(66)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판결문 등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1월 포항 남구 아내 B씨의 주점에서 B씨와 다투던 중 둔기로 때려 다치게 한 뒤 남구 장기면 바다에 B씨를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이다.
A씨는 경찰에 B씨에 대한 허위실종신고를 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바닷가에 B씨의 신발을 가져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B씨는 사건 발생 11일 뒤 포항의 한 방파제 부근에서 숨진채 발견됐다.
당시 경찰은 A씨를 유력 용의자로 지목했지만, 증거를 잡지 못해 무혐의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검찰은 바다에 투신해 숨졌다는 B씨의 목뼈가 부러진 점 등을 이상하게 여기며, 적극 수사에 나섰다. 결국 A씨 차량의 블랙박스, 휴대전화 통화 내역 등을 포렌식 해 범행을 밝혀냈다.
재판부는 "35년간 함께 산 아내와 부부싸움을 하면서 충동적으로 폭행하고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A씨의 형이 가볍다고 판단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포항검찰 관계자는 "과학수사 기법으로 무협의로 끝날뻔한 사건을 밝혀냈다"면서 "죄질에 비해 형이 가벼워 항소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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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CBS 김대기 기자 kd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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