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립예술단 노조, 외부활동금지 조치 반발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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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광주시립예술단 지부(이하 노조)는 17일 광주시의 단원 외부 공연 불허 방침에 대해 '대외활동 금지 규정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광주시가 최근 시립창극단원과 교향악단 단원들의 대외 활동을 불허하자 예술인권리보장법과 공연할 자유 등에 반한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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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광주시립예술단 지부(이하 노조)는 17일 광주시의 단원 외부 공연 불허 방침에 대해 '대외활동 금지 규정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광주시가 최근 시립창극단원과 교향악단 단원들의 대외 활동을 불허하자 예술인권리보장법과 공연할 자유 등에 반한다며 소송을 냈다.
추선호 공공운수노동조합 광주시립예술단 지부장은 "근무 시간 외 공연과 연습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 대외 활동 등을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예술인의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예술인권리보장법에도 위배된다"며 "노조와 맺은 단체협약에도 문예회관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으면 단원들은 불이익을 받지 않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또 최근 광주시가 제안한 주 40시간(오전 9시 출근·오후 6시 퇴근)근무 제도 도입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예술단원들은 오전 10시에 출근해 오후 4시에 퇴근하고 있는데, 연습실이나 휴게공간이 부족해 현실성이 없다는 주장이다.
광주시립예술단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시가 주최·주관하는 공연 이외 다른 공연에 출연할 수 없지만, 공연 7일 전까지 예술감독 또는 지휘자의 요청으로 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앞서 광주시는 예술단원들의 외부 활동 내용과 사례금 내역을 전수 조사했다.
예술단원들은 사례금 내역을 보고하라는 것은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광주시 인권옴부즈맨에 신고했다.
인권옴부즈맨은 광주시에 "외부공연을 승인할 때 사례금 내역을 보고받지 않을 것"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si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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