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부당 청구' 군산지역 노인복지센터 14곳 적발

김재수 기자 2023. 7. 17.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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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를 부당 청구한 노인복지센터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군산시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 요양보험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군산지역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조사를 벌여 요양 급여를 부당하게 청구·지급 받는 등 불법·부당행위를 저지른 노인복지센터 14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도 권리구제제도를 적용, 적발된 장기요양기관들의 의견서와 심사청구·청문 등의 절차를 진행 후 부당이득금 환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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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부당청구액 17억…12곳 업무정지·과태료, 1곳 지정취소
군산시청 전경/뉴스1 DB ⓒ News1

(군산=뉴스1) 김재수 기자 = 장기요양급여를 부당 청구한 노인복지센터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군산시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 요양보험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군산지역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조사를 벌여 요양 급여를 부당하게 청구·지급 받는 등 불법·부당행위를 저지른 노인복지센터 14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 노인복지센터는 지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거짓으로 17억5700만원을 타냈다.

적발된 부당 유형은 △인력배치 기준 위반 △인지 활동형 서비스 기준 위반 △서비스 일수 및 횟수 부당 청구 △맞춤형서비스 제공 가산기준 위반 △배상책임보험 가입 기준 위반 등이다.

A센터와 B센터는 지자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식을 전량 위탁하는 것으로 신고했지만 일부만 위탁했으며, 센터 내 종사자가 조리하는 등 조리원 배치 기준을 준수하지 못했음에도 급여비용을 감액 없이 청구해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C센터의 경우 수급자가 주간보호센터에 출근하지 않은 날에 서비스를 이용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청구하다 적발됐으며, D센터는 보조원 운전사는 월 기준 근무 시간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감액 없이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부당 청구 비율이 0.5%에 그친 1곳을 제외한 나머지 12곳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과 함께 최근 5년 이내 2차례 동일 처분을 받은 1곳에 대해 지정을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도 권리구제제도를 적용, 적발된 장기요양기관들의 의견서와 심사청구·청문 등의 절차를 진행 후 부당이득금 환수할 방침이다.

kjs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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