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거짓해명 의혹' 김인겸 고법 부장 피의자 신분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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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 사표 수리 거부 및 국회 거짓 해명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의혹의 '키맨'으로 지목된 김인겸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소환조사했습니다.
이후 다른 법원 관계자들을 조사하던 중 엇갈린 진술이 확인됐고, 지난달 22일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소환을 통보했지만 김 부장판사는 응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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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 사표 수리 거부 및 국회 거짓 해명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의혹의 '키맨'으로 지목된 김인겸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소환조사했습니다.
오늘(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혁수는)는 어제 김 부장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고발 사건 당시 법관 인사 포함 행정 실무를 총괄하는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낸 인물로, 임 전 부장판사가 사표를 내고 김 대법원장이 이를 반려한 과정 하나로 꼽힙니다.
검찰은 작년 말부터 김 부장판사에게 여러 차례 출석을 통보했지만 응하지 않자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올해 초 김 부장판사를 찾아가 방문조사를 했습니다.
이후 다른 법원 관계자들을 조사하던 중 엇갈린 진술이 확인됐고, 지난달 22일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소환을 통보했지만 김 부장판사는 응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방문조사 당시 김 부장판사의 진술 중 상당 부분이 확보된 증거와 배치된다고 보고, 신분을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했습니다.
참고인 신분과 달리 피의자로 입건되면 조사 불응 시 검찰의 강제 소환도 가능합니다.
검찰은 추가로 조사한 내용과 관련 법리 등을 분석한 뒤 사건의 정점으로 꼽히는 김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 여부와 방식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심가현 기자 gohyu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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