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절개 후 산부 사망…법원 "의료과실 입증 안 돼" 소송 기각

박철홍 2023. 7. 17. 17: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광주의 한 대학병원에서 출산을 위한 제왕절개 수술 후 산부가 사망했으나, 법원이 의료과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광주지법 민사11부(유상호 부장판사)는 17일 A씨 유족이 광주의 B 대학(대학병원 소속 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지법 [연합뉴스TV 제공]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의 한 대학병원에서 출산을 위한 제왕절개 수술 후 산부가 사망했으나, 법원이 의료과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광주지법 민사11부(유상호 부장판사)는 17일 A씨 유족이 광주의 B 대학(대학병원 소속 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B 병원에서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해 출산했다.

수술 후 회복 중이던 A씨는 호흡곤란 증상이 나타나 폐색전증 수술을 받았으나 결국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 사망했다.

A씨 유족은 "진료 과정에서 특정 검사를 하지 않았고, 분만 전후 일상적인 예방조치도 하지 않아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또 이상 증상이 나타났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총 5억여원을 손해를 배상하라고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병원 의료진이 필요한 조치를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정의 의견으로도 경과 혈전제거술 이후 경과 관찰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들이 주장하는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없어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pch80@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