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럽급여'가 웬 말?…실업급여 받기 '산 넘어 산'"

정반석 기자 2023. 7. 17.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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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뒤 퇴사한다고 했더니 '개인 사유'라 쓰고 퇴사하라네요."

직장갑질119는 "고용보험 상실 신고 코드를 회사만 입력할 수 있어서 회사가 권고사직과 직장 내 괴롭힘 등 '비자발적 퇴사'를 '자발적 퇴사'로 만드는 허위 신고가 판을 치고 있다"며 "가장 악랄한 수법은 회사가 부정수급으로 신고해 실업급여를 토해내게 하는 경우"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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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뒤 퇴사한다고 했더니 '개인 사유'라 쓰고 퇴사하라네요."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사실을 신고했더니 해고당했습니다. 회사에서 벌금을 내고 제 실업급여를 취소하겠답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오늘(17일) 회사의 허위 신고와 협박으로 실업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이 넘어야 하고 비자발적 퇴사로 실직 후 구직활동을 해야 하지만, '비자발적 퇴사'를 인정받기가 가장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직장갑질119는 "고용보험 상실 신고 코드를 회사만 입력할 수 있어서 회사가 권고사직과 직장 내 괴롭힘 등 '비자발적 퇴사'를 '자발적 퇴사'로 만드는 허위 신고가 판을 치고 있다"며 "가장 악랄한 수법은 회사가 부정수급으로 신고해 실업급여를 토해내게 하는 경우"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발언하는 박대출 정책위의장


또 노동자가 임금 체불이나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면 회사가 "고용보험 상실 신고 코드를 정정해서 실업급여를 못 받게 하겠다"고 협박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5인 미만 사업장이나 하청 노동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전면 적용되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직장갑질119과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이 지난 3월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직장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작년 1월 이후 실직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전체의 13.7%였습니다.

이들의 실직 사유는 계약기간 만료(83.2%), 권고사직·정리해고·희망퇴직(25.5%), 비자발적 해고(23.4%) 등 '비자발적 퇴사'가 대부분이며, '자발적 퇴사'는 16.8%에 그쳤습니다.

조영훈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실업급여를 받겠다고 실업자가 되겠다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며 "정부가 신경 써야 할 것은 '시럽급여'라는 유치한 말장난에 기댄 실업자 모욕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만연한 '실업급여 갑질' 단속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현재 최저임금의 80%인 실업급여(구직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아예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지난 12일 당 노동개혁특별위원회가 연 공청회 뒤 "실업급여가 악용돼 달콤한 보너스란 뜻의 '시럽급여'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데 참석자들이 공감했다"고 말해 논란이 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정반석 기자 jb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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