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비의료인도 의료법인 설립 가능…악용 때만 ‘사무장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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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법인을 설립한 뒤 병원을 운영했더라도, 법인이 실체가 없는 '유령법인'이거나 수익금을 빼돌린 경우가 아니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박씨의 법률 대리인인 김주성 변호사는 <한겨레> 에 "그동안 의료법인을 통해 의료기관을 설립·운영하는 비의료인들의 사소한 잘못을 묶어서 유죄가 많이 선고됐는데, 법적 근거가 됐던 '주도권 법리'가 사실상 폐기되는 대법원의 판례 변경"이라며 "악용과 탈법 행위도 법인의 실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엄격하게 축소시켰다"고 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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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법인을 설립한 뒤 병원을 운영했더라도, 법인이 실체가 없는 ‘유령법인’이거나 수익금을 빼돌린 경우가 아니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7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아무개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만 병원을 세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때문에 그동안 비의료인이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병원을 설립·운영하거나, ‘유령 의료법인’을 세워 병원을 운영하면 법원은 이를 ‘사무장 병원’으로 보고 처벌해 왔다. 하지만 현행 의료법은 비의료인도 의료법인에 자금을 출연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운영에 관여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어,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을 세운 뒤 법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설립할 경우 ‘사무장 병원’ 판단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원심은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박씨가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비의료인이 병원 시설·인력 관리, 개설 신고, 의료업 시행, 필요 자금 조달, 수익 귀속 등을 주도적으로 처리해 왔다면 이른바 ‘주도성 법리’에 따라 위법하게 병원을 개설·운영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의료법이 비의료인의 의료법인 설립을 허용하는 만큼 ‘주도성’ 만으로 사무장 병원 여부를 판단하면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기존 판례대로라면 비의료인에게 허용된 행위와 허용되지 않은 행위의 경계가 불분명해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비의료인이 개설 자격을 위반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했다고 판단하려면, 비의료인이 외형상 형태만을 갖추고 있는 의료법인을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해 적법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했다는 사정이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위법 사례로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재산출연이 이뤄지지 않아 실체가 없는 의료법인을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의 재산을 부당하게 유출해 의료법인의 공공성, 비영리성을 훼손한 경우를 꼽았다.
이어 대법원은 “의료법인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한 뒤 정상적으로 운영해 왔다면, 설립과정에서 다소 미비점이 있거나 운영 중 일시적으로 법인 재산을 유출하는 횡령·배임 등 위법행위 존재했다는 사정만으로 의료법인이 병원 개설·운영을 탈법적 수단으로 악용했다 단정하기 어렵다”며 “의료법인 재산이 유출된 정도, 기간, 경위, 그리고 이사회 결의 등 절차나 적정한 회계처리가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의 법률 대리인인 김주성 변호사는 <한겨레>에 “그동안 의료법인을 통해 의료기관을 설립·운영하는 비의료인들의 사소한 잘못을 묶어서 유죄가 많이 선고됐는데, 법적 근거가 됐던 ‘주도권 법리’가 사실상 폐기되는 대법원의 판례 변경”이라며 “악용과 탈법 행위도 법인의 실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엄격하게 축소시켰다”고 했다.
한편, 대법관 5명(박정화, 민유숙, 김선수, 이흥구, 오경미)은 반대의견을 냈다. 박 대법관 등은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 개설자격 위반의 범위가 지나치게 축소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영리 목적 의료기관 개설을 억지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고자 하는 의료법의 입법 목적을 해치고 국민건강보험 재정 건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재호 기자 p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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