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어선 오염물질 불법배출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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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해양경찰서(성대훈 서장)는 17일부터 4주간 어선을 대상으로 오염물질 불법배출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15명 이상인 어선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입·출항이 잦은 시간대 폐유․폐기물, 선저폐수 등 오염물질 불법배출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또, 낚시어선 등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분뇨 등 폐기물 관리 실태조사를 병행해 제도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발굴하고 정책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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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해양경찰서(성대훈 서장)는 17일부터 4주간 어선을 대상으로 오염물질 불법배출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15명 이상인 어선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입·출항이 잦은 시간대 폐유․폐기물, 선저폐수 등 오염물질 불법배출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또, 낚시어선 등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분뇨 등 폐기물 관리 실태조사를 병행해 제도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발굴하고 정책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어선에서 기름을 해양에 무단배출할 경우에는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며 "어업종사자 스스로 해양환경보전에 대한 의식개선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포항해경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발생한 해양오염 총 28건 중 어선 기인 오염사고가 46%(13건)로 가장 많았고, 이중 대부분이 부주의 사고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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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CBS 김대기 기자 kd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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