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세금납부 특화 체크카드 ‘세로움’ 출시

백주원 기자 2023. 7. 17.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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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중앙회가 세금 납부를 포함한 결제 금액에 따라 캐시백을 제공하는 세금 납부 특화 체크카드 '세로움'을 출시했다고 17일 밝혔다.

기존 체크카드가 대부분 세금 납부 내역을 캐시백 지급 및 전월 실적 합산에서 제외하는 반면 세로움 체크카드는 결제시 주어지는 캐시백 지급과 전월 실적 합산 혜택을 세금 납부에도 적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세금 납부를 포함한 결제 금액에 따라 0.2~0.5%의 캐시백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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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납부액 등 결제액 따라 0.2~0.5% 캐시백
결제·현금 인출 등 해외 카드 이용 수수료 면제
신협 전속 모델인 배우 조보아가 이달 3일 출시된 신협의 ‘세로움 체크카드’를 소개하고 있다. 사진 제공=신협
[서울경제]

신협중앙회가 세금 납부를 포함한 결제 금액에 따라 캐시백을 제공하는 세금 납부 특화 체크카드 ‘세로움’을 출시했다고 17일 밝혔다.

기존 체크카드가 대부분 세금 납부 내역을 캐시백 지급 및 전월 실적 합산에서 제외하는 반면 세로움 체크카드는 결제시 주어지는 캐시백 지급과 전월 실적 합산 혜택을 세금 납부에도 적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세금 납부를 포함한 결제 금액에 따라 0.2~0.5%의 캐시백을 제공한다.

해외에서 사용할 때도 각종 수수료가 면제돼 해외 여행객들에게도 인기를 모으고 있다. 세로움 체크카드는 해외에서 체크카드 이용 시 발생하는 결제 수수료(결제 금액의 0.25%), 현금 인출 수수료(건당 3달러), 잔액 조회 수수료(건당 0.5달러)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

한편 지난해 7월 신협이 출시한 ‘에어 머니(Air Money) 체크카드’는 국내 및 해외 전 가맹점에서 3만 원 이상 결제시 0.5%의 항공포인트 ‘에어 머니’를 적립해준다. 에어 머니로 항공권을 구매하거나 여행과 관련한 각종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외 결제 수수료와 현금 인출 수수료, 잔액 조회 수수료도 면제된다. 특히 전월 실적 충족 요건과 적립 한도가 없다.

이 밖에 신협은 안전한 여름휴가를 위한 ‘신협 여행자공제’도 마련했다. 여행시 발생할 수 있는 상해·질병 사망 후유장해, 상해·질병 입원의료비, 외래통원비 처방조제비 등을 보장하며 여행 사고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가입 금액에 따라 8개 플랜(A~G플랜)으로 고객별 맞춤 설계가 가능하다.

백주원 기자 jwpai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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