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고액 의견서’ 권영준은 재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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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민)가 17일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다만 '로펌 고액 의견서' 논란을 빚은 권영준 후보자에 대해선 관련 자료를 추가로 제출 받은 뒤 오는 18일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재논의하기로 했다.
청문특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논의한 결과, 서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만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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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민)가 17일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다만 ‘로펌 고액 의견서’ 논란을 빚은 권영준 후보자에 대해선 관련 자료를 추가로 제출 받은 뒤 오는 18일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재논의하기로 했다.
청문특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논의한 결과, 서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만 채택했다.
권 후보자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재직 당시인 2018년~2022년까지 7개 법무법인에 38건의 의견서를 써주고 총 18억 원을 받은 것과 관련해 자료 검증이 필요하다는 이유다.
이날 회의에서 야당은 물론 여당 청문위원들도 고액 의견서 건을 문제 삼았다. 앞서 권 후보자가 ‘비밀 유지 의무’를 들어 국회의 법률 의견서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데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여당 간사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많은 국민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내일 다시 논의하는 데 동의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전주혜 의원도 “(추가 자료를 검토하자는) 민주당 의원들의 의견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로펌에서 18억 원의 수입을 올린 부분에 대한 법률적 문제가 명확히 해소되지 않았다”며 “법률적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검증을 위한 중요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잘못된 관행을 이번 기회에 끊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임명동의안 의결 조건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다. 이날 권 후보자의 심사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을 경우 서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표결만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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