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만원으로 세금 신고 끝”···‘SSEM’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서비스 개시

이완기 기자 2023. 7. 17.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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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 세금신고 앱 쎔(SSEM)이 개정 세법을 반영한 부가가치세 신고 서비스를 선보였다고 17일 밝혔다.

SSEM은 매년 새롭게 개정되는 세법과 각종 세금신고 케이스들을 반영해 공제 혜택 및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솔루션을 제공한다.

SSEM은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인건비 등 세금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세금신고 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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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대상 개정 세법 반영 서비스 선봬
[서울경제]

알고리즘 세금신고 앱 쎔(SSEM)이 개정 세법을 반영한 부가가치세 신고 서비스를 선보였다고 17일 밝혔다.

개인사업자는 오는 25일까지 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 때 SSEM을 통해 계산한 뒤 ‘신고하기’를 누르면 3만 3000원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마칠 수 있다.

SSEM은 매년 새롭게 개정되는 세법과 각종 세금신고 케이스들을 반영해 공제 혜택 및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솔루션을 제공한다.

SSEM은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인건비 등 세금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세금신고 앱이다.

업체 관계자는 “올 상반기에만 44만 명의 가입자를 확보해 누적가입자 수가 70만명을 돌파했다”며 “2019년 출시 이후 100만 건 이상의 다운로드를 기록했고 이용자들의 지속적인 호평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완기 기자 kinge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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