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기술' 빼돌린 삼성전자 前 직원, 항소심서 실형
이민후 기자 2023. 7. 17.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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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경쟁업체로 입사를 위해 최신 반도체 초미세 공정과 관련된 국가핵심기술과 영업비밀 등을 유출한 혐의로 전 삼성전자 직원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7일)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이성범 부장검사)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지난 14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삼성전자 엔지니어 최모(4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과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최씨는 삼성전자에서 일하면서 해외 경쟁업체인 인텔로 파운드리 반도체 핵심 기술이 담긴 파일을 유출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씨는 최신 반도체 초미세 공정과 관련된 33개 파일을 외부에서 열람한 뒤 이를 촬영해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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