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이사했는데, 1년치 재산세 내라니”…野안규백, 불합리한 재산세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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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일자를 기준으로 재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당해 소유 기간과 관계없이 1년치 재산세를 부과하는 불합리한 현행법을 개정해 실제 소유 기간에 따라 매수인과 매도인에게 각각 비율대로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행 지방세법에는 과세 기준일인 6월1일에 주택 등 재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실제 소유기간이 얼마인지와 상관 없이 1년분 재산세를 전부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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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년 살아도 1년치 재산세 내야…불합리 지적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계산, 납부하는 개정안 발의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6월1일자를 기준으로 재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당해 소유 기간과 관계없이 1년치 재산세를 부과하는 불합리한 현행법을 개정해 실제 소유 기간에 따라 매수인과 매도인에게 각각 비율대로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7일 민주당에 따르면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
현행 지방세법에는 과세 기준일인 6월1일에 주택 등 재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실제 소유기간이 얼마인지와 상관 없이 1년분 재산세를 전부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5월31일까지 재산을 소유한 사람과, 6월1일부터 재산을 소유한 사람 사이 과세형평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예컨대 5월31일까지 주택 소유권자로 등재돼 있다가 6월1일 주택을 매도해 소유권 변경이 이뤄지는 경우, 새로운 매수인은 5월31일까지는 주택에 대한 이익을 누리지 못했음에도 무조건 1년분 재산세를 내야 한다. 반대로 6월2일에 주택을 매도해 소유권자가 새로운 매수인으로 바뀌게 되는 경우에는 매도인이 6월2일 이후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이지만 1년분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에 세금부담을 피하기 위해 매도인이 과세기준일 전에 매도 물량을 내놓고, 잔금을 과세기준일 이후에 치러 취득일이 과세기준일 이후더라도 소유권이전 등기를 과세기준일 이전에 하는 등 비정상적 거래 관행을 초래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개정안에서는 과세기간 중 매매 등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 그 소유기간에 따라 재산세를 일할계산하여 납세하도록 해 과세형평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담겼다.
아울러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납부한 재산세액이 일할계산으로 분배된 재산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환급해야 한다는 조항도 담겼다.
jin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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