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 아직 안 끝났다…침수피해 걱정되면 꼭 확인해야 할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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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을 강타한 기록적 폭우에 막대한 재산 피해는 물론 인명 피해까지 잇따르고 있다.
1년 전 전국적으로 내린 집중 호우 당시 침수 피해 '악몽'이 되살아난다는 평가다.
다만 지난해 전국적 집중 호우로 큰 침수 피해가 발생하자, 금융감독원은 운전자의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았을 경우 과실로 침수 피해를 입었더라도 이를 보상하라는 방침을 전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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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건축물 새로 구입할 땐 취득세 면제
(시사저널=조문희 기자)
중부지방을 강타한 기록적 폭우에 막대한 재산 피해는 물론 인명 피해까지 잇따르고 있다. 1년 전 전국적으로 내린 집중 호우 당시 침수 피해 '악몽'이 되살아난다는 평가다. 특히 7월 장마가 아직 소강되지 않은 상태라, 침수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올해 장마가 시작된 지난달 27일부터 이날 오전 9시까지 손해보험사 12곳에 접수된 차량 피해 건수는 995건이다. 손해액은 88억9900만원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이번 달 추가 예정된 폭우 소식을 고려하면, 이번 장마로 인한 추정손해액은 최소 수백억원대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손해보험업계는 이번 장마철에 대비해 미리 비상대응체제를 가동했지만, 매년 폭우 수준이 거세지고 있어 피해규모 확산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보험개발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8월8~9일간 집중호우와 9월6일 발생한 태풍 '힌남노'로 인해 3일 동안에만 1만6187건의 침수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손해 추산 규모는 무려 1300억원에 달했다.
업계에선 침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안전한 곳으로 미리 차 옮겨두기'를 꼽는다. 승용차 기준으로 타이어가 3분의2 이상 잠기기 전에 차량을 고지대 등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두는 게 좋다. 지하차도나 지하주차장 등 빠르게 물이 차오르는 곳에는 진입을 자제해야 한다.
일단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면 보상을 받기 위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특약을 확인해봐야 한다. 자차 담보 내 '차량 단독사고 손해보상 특약'에 가입돼 있다면 침수차 수리비용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폭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가 '단독사고'로 분류되기 때문에, 해당 특약이 없으면 보험료를 받지 못한다.
해당 특약은 선루프나 창문 등을 열어뒀거나 침수위험지역에 주차하는 등 자기 과실로 침수됐을 경우 보상을 받기 어렵게 되어 있다. 다만 지난해 전국적 집중 호우로 큰 침수 피해가 발생하자, 금융감독원은 운전자의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았을 경우 과실로 침수 피해를 입었더라도 이를 보상하라는 방침을 전달한 바 있다.
또 지자체 별로는 집중호우 등 천재지변으로 차량이 침수 피해를 입었을 경우, 침수일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면제해 주고 있다. 자동차나 건축물이 파손된 후 이를 대체하기 위해 2년 이내에 새로 구입할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한편 집중 호우가 예상될 땐 홍수 시 행동요령을 숙지하는 게 중요하다. 폭우가 쏟아질 때는 하천변 산책로나 지하차도 출입을 자제해야 한다. 지하주차장도 마찬가지다. 불가피하게 지하차도 등을 진입했더라도 침수 조짐이 보일 경우 차량을 두고 신속히 밖으로 대피하는 게 우선이다. 차량 확인을 위해 주차장에 들어가 보는 일은 금물이다.
또 운전 중에 급류에 휩쓸렸다면 비상탈출망치나 안전벨트 클립 등 단단한 물체로 유리창 모서리 부분을 깨고 탈출해야 한다. 미리 창문을 조금 내려놓으면 깨뜨리기 쉽다는 게 행정안전부 측 설명이다. 차 문이 열리지 않을 땐 내‧외부 수위 차이가 30㎝ 이하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급류 반대 방향 쪽으로 밀면 쉽게 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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