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동의 없는 CCTV 비닐로 가린 직원들…대법 “정당 행위”

백서연 2023. 7. 17.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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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내 시설물 보안과 화재 감시 목적으로 설치한 폐쇄회로(CC)TV 카메라에 검은색 비닐봉지를 씌운 노동조합 지도부의 행위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정당행위라는 이유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건 특정 상황에서 그 행위가 범죄 행위로서 처벌 대상이 될 정도의 위법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피고인들의 행위는 위법한 CCTV 설치에 따른 기본권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일 뿐 피해자(회사)의 시설물 보호를 방해하는 걸 주된 목적으로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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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자료사진. 본 기사와 관련 없음.

공장 내 시설물 보안과 화재 감시 목적으로 설치한 폐쇄회로(CC)TV 카메라에 검은색 비닐봉지를 씌운 노동조합 지도부의 행위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7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국금속노조 타타대우상용차지회 지회장 A씨 등에게 각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A씨 등 노조 관계자 3인은 회사가 설치한 CCTV 카메라에 비닐봉지를 씌워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전북 군산에 있는 이 사업장에 자재 도난과 화재 사건 등이 발생한 후 회사는 2015년 8월 CCTV 설치 공사를 시작했다. 노조는 회사가 동의나 협의 없이 공사를 진행했다며 중지를 요청했으나 공사는 그대로 완료됐고, 이에 노조는 작업 모습 등이 찍히는 카메라에 비닐봉지를 씌웠다.

1심과 2심은 유죄를 인정해 각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CCTV 카메라 설치에 관해 근로자의 동의나 협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더라도 업무방해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봤다. 하지만 이런 조치가 정당성이 인정돼 위법하지는 않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정당행위라는 이유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건 특정 상황에서 그 행위가 범죄 행위로서 처벌 대상이 될 정도의 위법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피고인들의 행위는 위법한 CCTV 설치에 따른 기본권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일 뿐 피해자(회사)의 시설물 보호를 방해하는 걸 주된 목적으로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백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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