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식당 대표 청부 살해 주범, 무기징역 받자 하루 만에 항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주의 한 유명식당 대표 살해를 청부한 주범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지 불과 하루 만에 항소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무기징역에 처해진 주범 박모씨(55)가 지난 14일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박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년을 선고 받은 공범 이모씨(46)도 사흘 만인 오늘(17일)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주의 한 유명식당 대표 살해를 청부한 주범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지 불과 하루 만에 항소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무기징역에 처해진 주범 박모씨(55)가 지난 14일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지난 13일 1심 판결이 선고된 지 하루 만입니다.
박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년을 선고 받은 공범 이모씨(46)도 사흘 만인 오늘(17일)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반면 피해자를 직접 살해해 징역 35년형이 내려진 이씨의 남편 김모씨(50)는 박씨가 항소한 날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이내까지는 항소장을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김씨의 항소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들의 범행 동기는 결국 돈 때문이었습니다.
박씨는 자신의 채무 때문에 관계가 틀어진 피해자 A씨의 식당 운영권 등 재산을 가로채기로 마음먹고 김씨 부부에 살인을 청부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3시쯤 제주시에 위치한 A씨의 집에 침입해 숨어 있다가 A씨를 둔기로 살해해 실행에 옮겼습니다.
김씨는 범행 후 현금 491만 원과 1,800만 원 상당의 명품가방 3점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이씨는 A씨의 위치를 알려주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씨는 재판 과정에서 상해까지만 예상했을 뿐 살해를 지시하거나 공모한 적은 없고, 김씨 부부가 범행을 주도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김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고, 이씨는 남편이 A씨를 살해할 줄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Copyright © JI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