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인도 구역 불법주·정차 주말·공휴일도 단속한다

이호진 기자 2023. 7. 17.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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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는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에 따라 8월부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기준을 변경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기존 주민신고제 대상 5대 주정차금지구역에 인도 구역이 추가된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인도상 불법 주정차 신고 시 증빙사진 촬영 시간이 기존 10분 간격에서 1분 간격으로 완화된다.

또 인도 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시간도 주말, 공휴일에 관계없이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특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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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기준 8월부터 변경
남양주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8월부터 확대 적용. (사진=남양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남양주시는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에 따라 8월부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기준을 변경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기존 주민신고제 대상 5대 주정차금지구역에 인도 구역이 추가된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인도상 불법 주정차 신고 시 증빙사진 촬영 시간이 기존 10분 간격에서 1분 간격으로 완화된다.

또 인도 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시간도 주말, 공휴일에 관계없이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특정됐다.

이와 별도로 소화전과 횡단보도 상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는 24시간으로 확대되며, 기타구역에 해당하는 안전지대도 신고 가능구역으로 변경된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신고 가능구역은 도로의 원활한 소통과 사고 예방에 꼭 필요한 곳”이라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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