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에 졸피뎀 우유 먹인 친부…아내는 "착한 아빠" 두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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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에게 졸피뎀을 섞은 우유를 먹이고 방치해 숨지게 한 40대 친부의 아내가 재판에서 남편을 두둔했다.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아내 B씨는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A씨는 지난 1월 13일 사실혼 관계인 B씨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를 혼자 돌보던 중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약물을 우유와 함께 먹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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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에게 졸피뎀을 섞은 우유를 먹이고 방치해 숨지게 한 40대 친부의 아내가 재판에서 남편을 두둔했다.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아내 B씨는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남편 A씨에 대해 "고의가 아닌 실수였을 뿐, 착한 아빠였고 착한 사람이며 본인이 더 억울할 것"이라며 선처를 요청했다.
A씨가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를 녹인 물에 분유를 탄 것과 관련해서는 "집이 반지하라 불을 켜도 어둡고 남편이 눈이 좋지 않아서 제대로 보이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1월 13일 사실혼 관계인 B씨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를 혼자 돌보던 중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약물을 우유와 함께 먹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저체온증 등 위험 상태에 놓인 아기를 안고 있다 바닥에 떨어뜨려 머리를 다치게 했고, 아기가 구토를 하고 의식을 잃었음에도 곧바로 신고하지 않는 등 방치해 숨지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달 22일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일부러 먹인 게 아니라 실수"라고 주장했다.
아이의 낙상 사고 후 119에 신고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는 "사기죄로 지명수배된 상태여서 처벌받을까 봐 두려웠다"면서 "인공호흡도 했으며 방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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