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부대' 출연 특전사 출신 유튜버, 무면허 운전 혐의 실형 선고

변근아 기자 2023. 7. 17.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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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능프로그램 '강철부대1'에 출연한 특전사 출신 유튜버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단독 장두봉 부장판사는 최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6일 오전 11시25분께 강원도의 한 도로 200m 구간을 무면허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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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집유 기간에 재차 범행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예능프로그램 '강철부대1'에 출연한 특전사 출신 유튜버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단독 장두봉 부장판사는 최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6일 오전 11시25분께 강원도의 한 도로 200m 구간을 무면허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당시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장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해당 집행유예 외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헀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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