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살해 처벌 강화' 형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권남기 2023. 7. 17. 17:31
영아 살해범에 대한 처벌을 일반 살인죄 수준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 전 마지막 단계인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늘(17일) 전체 회의를 열고, 영아 살해나 유기에 대한 형량을 별도로 규정한 형법 제251조와 제272조를 삭제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습니다.
현행 형법상 일반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존속살해죄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영아살해죄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해 법정 최고 형량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번 형법 개정안은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YTN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오송 주민 "지하차도 참사 1시간 전, 119 신고했는데..."
- 청주 이재민 가족 "부모님 계신 대피소 생각 이상으로 열악"
- 홍준표 폭우 속 골프 논란에 "난 전혀 개의치 않는다"
- 바람둥이 유부남이었던 남자친구, 그의 아내가 찾아와 하는 말이...?
- NYT "한국, 2050년 세계 두번째 고령 국가 될 것" 전망
- "돈 때문에 수학여행 못 가"…비용 대신 내준 학부모가 전한 '솔직 심정'
- "피해자 탄원서도 소용 없다" 양형요소마저 뛰어넘는 김호중의 만행 [Y녹취록]
- 여자 화장실 몰래 촬영하던 20대 남성 덜미...피해자가 현장서 붙잡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