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은행, 해외 배달업체 인수 가능해진다..."해외 경쟁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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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금융사의 해외 진출 문턱이 크게 낮아진다.
앞으로는 해외에서 국내 은행이 운영하는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국내 캐피털사가 인수한 렌터카 회사에서 차량을 빌릴 수도 있게 된다.
이번 규제 개선의 핵심은 국내 금융사의 해외 자회사 인수를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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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비금융자회사 인수 허용
"경쟁력 위해 외연 확대 필수"
국내 금융사의 해외 진출 문턱이 크게 낮아진다. 앞으로는 해외에서 국내 은행이 운영하는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국내 캐피털사가 인수한 렌터카 회사에서 차량을 빌릴 수도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제8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금융사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국내 금융사들의 해외 자회사 소유 범위를 확대하고, 해외 자회사에 대한 자금 지원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 등이 핵심이다.
금융위는 "지난해까지 국내 금융사가 46개국에 진출해 총 490개 점포를 운영할 정도로 해외 진출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지만, 자본 규모나 수익성 측면에서는 아직 글로벌 금융사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며 "국내시장 포화 상태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진출을 통한 외연 확대가 필수"라고 밝혔다.
이번 규제 개선의 핵심은 국내 금융사의 해외 자회사 인수를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데 있다. 그간 국내 금융사는 해외에서 금융업과 관련 없는 자회사에는 출자가 불가능하며, 신용공여가 제한적이라 자금 지원에 한계가 있다. 이종 산업 간 융합으로 혁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경쟁사들에 비해 불리한 지점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금융지주 자회사의 해외 비금융회사 인수 △금융지주 비금융자회사의 해외 금융사 인수를 허용하기로 했다. 해외 현지법인이 설립 초기 겪는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자회사 간 자금 조달 허들도 낮춘다.
이로써 국내 은행이 해외에서 스타트업을 인수·운영하거나 국내 보험사가 해외 은행을 보다 쉽게 인수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자동차금융업, 즉 캐피털사가 해외에서 직접 렌터카업체를 인수해 운영하면서 영업의 저변을 넓히는 것이 가능하며, 핀테크사가 해외에서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자회사를 인수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대부분 법안은 올해 4분기 중 추진될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번 계기로 국내 금융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해외 진출 관련 규제 애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며 "금융 규제 혁신을 통해 장기적인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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