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립예술단원, '대외활동 금지' 광주시 상대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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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립예술단원이 '대외활동 금지' 규정이 '예술인권리보장법'과 배치된다고 주장하며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7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광주시립예술단 지부 등에 따르면 단원 A 씨는 최근 광주시를 상대로 '대외활동 금지' 규정 무효확인 소송을 광주지방법원에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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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립예술단원이 '대외활동 금지' 규정이 '예술인권리보장법'과 배치된다고 주장하며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7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광주시립예술단 지부 등에 따르면 단원 A 씨는 최근 광주시를 상대로 '대외활동 금지' 규정 무효확인 소송을 광주지방법원에 제기했다.
A씨는 "광주시문화예술회관(현 광주예술의전당)장에게 대외활동 승인 요청을 했지만 미승인 통지를 받았다"면서 "'예술인권리보장법'에 따라 대외활동을 하려고 했지만 광주시는 규정을 근거로 활동을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술인권리보장법 제5조는 국가기관 등은 예술인의 창착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노동과 복지 측면에서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를 신장하는 시책을 마련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 광주시는 시립예술단원복무규정 제6조 규정에 따라 시가 주최·주관하는공연 이외에 단원들의 공연을 불허하고 있다. 다만 공연 7일 전까지 예술감독 요청으로 관장 승인을 받는 경우는 예외 조항으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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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조시영 기자 cla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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