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윤수 부산교육감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벌금 7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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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에게 직위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하 교육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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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수 측 "순수한 내부적 선거 준비 차원으로 설치"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검찰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에게 직위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하 교육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하 교육감과 함께 기소된 포럼 관련인 5명도 벌금 300만~500만원의 구형을 받았다.
검찰은 "증거 기록 등에 의하면 하 교육감은 선거를 위해 조직적·계획적으로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포럼을 설립해 선거 전략을 수립했다"며 "각종 SNS 활동 및 행사들을 통해 선거에 영향을 미친 사실이 확인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포럼을 활동한 기간이 약 6개월로 비교적 장기간이고, 포럼에서 활동한 회원이 100명이 넘는다"며 "이같은 유사기관 설치는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허위 학력 기재와 관련해선 "유권자들로 하여금 후보자의 학력을 제대로 평가하기 어렵게 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데 지장을 초래해 선거법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에 하 교육감 측은 "포럼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순수한 내부적 선거 준비 행위 차원에서 설치된 기관들이고, 이는 유사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포럼 이사장 등의 적극적인 권유가 있어 어쩔 수 없이 공동대표를 맡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피고인은 선거 공보물 작성 과정에서 선거사무소 직원들과 끊임없이 검토 회의를 거쳤다"며 "부산선관위에서 6차례에 걸쳐 수정 요청을 했고, 이를 반영해 작성했다. 하지만 당시에 학력 기재와 관련한 수정 요청은 없었다"고 말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하 교육감은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선거사무소와 비슷한 형태인 '포럼 교육의힘'을 설립한 후 SNS 홍보 및 각종 홍보 행사를 개최하는 등 유사기관 설치 및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하 교육감은 과거 남해종합고교와 부산산업대를 졸업했음에도 지난해 지방선거 공보물에 졸업학교를 현재 명칭인 남해제일고교, 경성대로 기재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받는다.
또 한 협의회 대표에게 시가 8만원 상당의 저서 5권을 기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이 상실된다.
blackstam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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