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어기고 스토킹 살인...가해 남성 극단선택 시도
[앵커]
인천에 있는 아파트에서 30대 남성이 스토킹하던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남성은 법원에서 이미 접근금지 처분을 받은 상태였는데, 피해를 본 30대 여성은 숨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김혜린 기자!
또다시 스토킹 범죄가 일어났는데,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오늘 이른 새벽 찍힌 블랙박스 영상인데요,
구급대가 들것을 끌고 아파트 안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5시 50분쯤 인천 논현동에 있는 아파트 복도에서 30대 남성 A 씨가 출근하던 3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이 여성의 60대 어머니도 범행을 막는 과정에서 손 부위를 다친 채 어린 손녀가 있던 집 안으로 대피해 신고했는데요,
경찰과 소방이 곧바로 출동했지만 30대 여성은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결국 숨졌습니다.
A 씨는 범행 직후 흉기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현재 병원 치료를 받고 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와 피해 여성은 직장 동료 사이로, A 씨는 지난 2월 여성의 주거지를 찾아가 실랑이를 벌이다가 신고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양측의 화해로 사건은 현장에서 종결됐지만, 스토킹 피해가 계속되던 가운데 A 씨는 지난달에 또다시 여성의 집을 찾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이후 풀려난 A 씨는 법원에서 접근금지와 통신제한 등 잠정 조치 결정을 받고 한 달여간 잠잠하다가, 오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피해 여성은 범행 나흘 전 A 씨가 연락이 없어 해를 끼치지 않을 것 같다며 스마트 워치를 경찰에 반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다며, 회복하는 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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