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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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가 2023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해 다음 달 31일까지 부과대상 시설물을 전수조사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금이다.
조사 기간 조사원이 현장을 찾아 부과기간(2022년 8월1일~2023년 7월31일) 중 시설물의 사용 여부, 사용 용도, 소유자 변동사항 등을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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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의왕시가 2023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해 다음 달 31일까지 부과대상 시설물을 전수조사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금이다. 연면적 100㎡이상 시설물 중 160㎡이상 소유자에게 매년 10월에 부과된다.
조사 기간 조사원이 현장을 찾아 부과기간(2022년 8월1일~2023년 7월31일) 중 시설물의 사용 여부, 사용 용도, 소유자 변동사항 등을 살핀다. 부과기간 내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매수자는 일할계산(하루 단위의 계산) 신청을 할 수 있다.
미임대 등의 사유로 30일 이상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 신고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부담금을 감면 받는다.
이은혁 의왕시 교통정책과장은 “현장 조사원 방문 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며 "납부된 부담금은 교통환경개선 및 쾌적한 도시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소중한 투자재원으로 사용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h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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